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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delphia Korean Mountaineering Club in US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필라등산동호회 (이하 본회) 라 하며 영문 표기는 Philadelphia Korean Mountaineer Club of US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자연을 배우고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한인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필라델피아 및 인근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산행 (매월 첫째와 셋째주), 특별산행, 캠핑 및 장기산행
2) 회원의 친목, 단결을 위한 사업
3) 산행안내 및 산행정보 제공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산행 및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지만 산행과 행사 참여 및 산행비 등에 차등을 받지 않는다.

1) 일반회원: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권리 행사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2) 정회원: 입회비 (개인 $60, 부부 $100)를 완납한 자 (평생 단 1회 납부)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가) 본회 회원은 등산 예절과 회칙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시로 산행에 참여해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언행을 존중, 신뢰하며 비방을 삼가한다.
다) 모든 회원은 임원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라) 모든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권리:  정회원으로서 연간 6회 이상 참여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정기산행에 불참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회를 비방하며 단결을 해치는 자
3) 본회 및 본회 회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
4) 본회를 본인의 영리를 위해 이용하는 자
5) 기타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6) 자격 박탈은 전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후 실행한다.
7) 자격 박탈된 자가 회에 다시 가입하려면 임원과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회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 회의 또는 연석 회의에서 결정한 후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8조 (회비)
매회 산행시 참가비로 충당하되 필요시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귀책사유)
산행 참가자는 산행 때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장 조직

제10조 (임원)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2) 본회는 감사1명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나 총 2 년으로 제한한다.
4)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자격)
1) 회장: 2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고 금고, 금치산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당 회계년도 정기산행 참여회수 총12회 이상인 자
2) 감사, 임원: 1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당 회계연도 정기산행 참여회수가 6회 이상인 자

제13조 (임무)
가) (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가) 공용장비 및 비품 관리
나) 등산의 안전과 의무에 관한 업무
다) 본회의 산행 및 특별행사 기록 및 서식 관리
4) 재무: 본회의 재정 회계에 관한 업무
5) 홍보: 가) 산행 및 특별행사의 사진 촬영 및 보존
나) 본회의 홍보물 및 영상 미디어 제작
6) 기타 필요한 업무 부서
나)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본회의 전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14조 (고문)
본회는 운영상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임 회장을 포함 산행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위촉할수있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 및 감사 기구로서 총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촉한 2명의 이사와 총회에서 선출된 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제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임시총회
가)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선거진행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나) 총회의 세부 진행 사항 및 절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해야한다.
2)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원, 고문, 이사회 연석회의
임원, 고문,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7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나)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2) 임시총회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에서 소집 의결이 있을 때 총회 개최 2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3) 임원회
매월 첫째 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임시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임원, 고문, 이사회 연석회의
매 분기별 필요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 자문이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감사, 이사 선출
3) 부회장, 임원 선임 동의
4) 사업계획, 사업보고 승인
5) 예산계획 결산보고 승인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무 보고와 임시 안건을 의결한다.

제20조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급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회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행 및 특별행사의 계획
4) 재정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발의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임원, 고문, 이사회 연석회의)
1) 분기별 산행 및 특별행사 계획 보고
2) 분기별 예산 재무 보고
3) 총회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및 동의

제22조 (의결의 정족수)
각급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당해 회계연도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임원회: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임원, 고문, 이사연석회의 :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1조 3항의 안건은 재적 3분의2 이상 참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1조 3)항의 의결사항은 총회시 우선 처리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경조사 : 관혼상제시 정회원의 배우자와 직계(부모,자녀)에 한하여 일정액의 경조비와 화환을 회비에서 지급하며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25조 (선거관리 위원회)
본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60일이전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장 1인, 관리위원 2인을 고문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는 다음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이다.
3)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7장 웹싸이트

제26조 (웹싸이트 운영위원회)
본회의 웹싸이트는 회원간의 친목과 정보공유, 대화의 장으로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은 회장을 포함 3명으로 한다.
2) 웹싸이트 운영은 회장이 하며 back up으로 2명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3) 게시판에 올려진 글, 사진, 동영상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은 운영진이 합의하여 게시자에게 이유와 기한 내 정정 혹은 삭제를 권하고 기한이 지나면 웹마스터는 게시자에게 통보 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다.
4) 강제 삭제 2회 이상인 자에게는 6개월간 웹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27조 (예외규정)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회의의 결의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8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장 내규

제29조 (내규)

본회의 회장 선출자는 타 등산회의 회장, 산행리더, 임원, 산행위원 등의 운영진 겸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정 시행: 2005년 3월 26일

제1차 개정: 2006년 4월 8일 (제4장 12조1항,13조1항, 제6장 16조2항)

제2차 개정: 2010년 3월 28일 (제2장 5조2항, 8조, 제3장 10조,11조, 제4장 13조)

제3차 개정: 2010년 6월 6일 (전면 개정)

제4차 개정: 2013년 1월 6일 (전면 개정, 제6장, 제7장 신설)

제5차 개정: 2016년 3월13일 (제1조 보완, 제5조 개정, 제7조 8항 신설, 제11조 3항 보완)

제6차 개정: 2022년 3월16일 (제9장 신설)

 

 

필라등산동호회 회칙 (2013년 개정본)

필라등산동호회 회칙 (2016년 개정본)

필라등산동호회 회칙 (2022년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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